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도 똑같이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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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도 똑같이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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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도 똑같이 빼야 하나요?”
업무상 차량사고로 크게 다쳐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또는 국가배상 대상)에게 청구하려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도 이 장해급여만큼 자동으로 공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상 질병·부상을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신체 손해와 ‘같은 목적’이라 공제 대상이 됩니다.”
1.장해급여의 성격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공무상 사유’로 생긴 장애 상태에 대해 연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공무상 장애는 사실상 산업재해와 유사하게 ‘신체 기능 상실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죠.
민사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장래 소득 상실’(소극적 손해)과 성격이 겹치므로, 서로 동일·등질한 부분만큼은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공제하는 겁니다.
2.구체적인 공제 방법
만약 연금 형태로 받고 있으면, 법적으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간주해 이를 환산 금액만큼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산재보험 장해연금과 유사한 취급).
이미 받았거나 향후 받을 ‘장해급여’와 정확히 대응하는 손해(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분만큼을 빼야 하므로, 다른 항목(위자료, 치료비 등)에는 함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사망조위금·퇴직급여 등과 달리 봐야 할 부분
공무원이 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했을 때 나오는 사망조위금 등은 생활안정·복지 차원으로 “공무상 질병·부상”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민사손해배상과 직접 충돌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나 퇴직수당도 동일 성격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피해자가 일실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엔 이미 받은 실제 퇴직금액을 빼는 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결국, 장해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와 사실상 같은 목적을 가지므로 이중이득을 막기 위해 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연금이 아닌 ‘단순 복지 목적’ 급여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이 받는 급여가 어떤 항목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