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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이나 장해 보상금이랑,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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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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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이나 장해 보상금이랑,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공무원 신분인 가족이 근무 도중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쳤고, 법원에서 ‘공무상’이 인정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유족급여, 장해급여 같은 연금법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두 금액이 겹치면 정작 배상금에서 공제되어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A. “순직·장해 급여는 보통 재해보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동일한 손해항목’과 겹친다면 배상액에서 뺄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1.공무원연금 내 재해보상 영역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한 장해연금(장해보상금), 순직공무원 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과 비슷한 취지여서, 결국 근로자의 신체적 손해를 메꿔주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민사 손해배상과 중복 여부

이런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가 실제로 민사상 ‘손해’와 동일·등질 부분을 전보한다면, 두 번 이득을 보는 ‘이중보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이중보상을 막고자 동일 성격의 손해범위는 공제한다고 보지만, 구체적 사건에서 급여 성격이 불명확하거나 간단히 손해 전보 목적이 아닌 복지 차원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3.실무에서 중요한 점

우선, ‘받는 급여가 신체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를 전보하기 위한 목적인지’를 따져보세요.

만약 유족급여, 장해급여가 이런 목적이 뚜렷하면, 그 항목만큼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겹치지 않도록 공제 가능성이 큽니다.

순수 예우나 복지 목적 급여(예: 일정 재해부조금)라면, 민사 배상과 중복되어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모든 금액이 무조건 손해배상금에서 빠지는 건 아니며, 재해보상 성격이 명확해 손해 전보 효과가 인정되는 항목만큼 공제됩니다. 따라서 유족 입장에선 각 급여항목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사소송에서 중복 여부를 분명히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