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교통사고로 부상당했는데,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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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부상당했는데, 공무원연금에서 받는 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시내 출장 업무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 사고인데, 마침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각종 연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이런 연금・보상금이 곧장 차감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A. “공무원연금의 모든 급여가 똑같이 공제되는 건 아니며, 해당 급여의 목적과 성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 범위
크게 ‘단기급여(공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와 ‘장기급여(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로 나뉩니다.
공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지급되는 장해연금·순직유족연금 등은 재해보상적 기능이 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나 유족급여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2.공제가 꼭 이루어지지는 않음
법적으로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은 무조건 민사 손해배상에서 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급여가 실제로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명확하다면,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해 같은 항목의 손해와 겹치는 부분만큼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반면 순수 예우나 복지 차원의 성격이 강한 급여라면, 민사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중복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3.실무적 처리 방법
먼저 ‘이 급여가 공무상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복지 지원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연금이라면, 장해로 인해 잃어버린 수입과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제가 결정된다면, 유사 항목끼리만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식으로 처리합니다(치료비 vs. 공무상요양비, 일실소득 vs. 장해연금 등).
결국,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라고 해서 곧바로 전부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는 건 아니며, 각 급여의 지급 목적과 손해 항목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보상적 성격이 명확하다면 일부 중복 공제가 이뤄질 수 있지만, 단순한 복리후생적 성격이라면 민사 손해배상과 중복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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