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 2명에게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됐어요. 그런데 산재보험 수급권자는 장남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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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 2명에게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됐어요. 그런데 산재보험 수급권자는 장남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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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 2명에게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됐어요. 그런데 산재보험 수급권자는 장남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업무상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장남 한 명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민사상 손해액)은 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인 자격으로 나눠 갖게 되죠. 그렇다면 장남이 수령한 유족급여는 배상액 전부에서 바로 빼는 건지, 차남 몫은 그대로 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장남·차남 모두 각자의 상속분을 우선 나누고, 장남이 받은 유족급여는 장남 몫에서만 공제합니다.”
1.대법원 전합 판례의 핵심
망인의 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청구권은 ‘공동상속 재산’입니다. 따라서 두 자녀가 상속분에 따라 나눈 뒤, 장남이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 될 유족급여를 자기에게 귀속된 배상금에서만 빼면 됩니다.
이를 “상속 후 공제”라고 부르며, 반대 방식(유족급여를 선(先)공제 후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분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왜 이런 구조인가요?
산재보험법은 “특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전제로 하지만, 민법상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참여합니다.
따라서 상속의 기본 원리에 맞춰 일실수입 채권 전부가 각 상속인 몫으로 나뉜 후, 실제로 유족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만큼 공제해 이중이득을 막는 것입니다.
3.실무적 유의사항
장남이 유족급여를 꽤 많이 받은 경우, 장남 자신의 손해배상액이 ‘0원’ 혹은 더 적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차남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공제 없이 자신의 상속분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받은 민사 손해배상채권과 산재 유족급여는 법률상의 규율 주체가 서로 달라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하지만 대법원의 원칙에 따르면 각 상속분을 나눈 뒤, 수급권자가 받는 유족급여 한도에서만 해당 상속분을 공제하므로, 다른 상속인의 몫은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