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수급권이 달라지는데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수급권이 달라지는데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737 |
Q.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속인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수급권이 달라지는데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업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해, 망인의 유족들이 민사 소송으로 일실수입(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금액)을 청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고, 이 법률상의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상속인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유족급여(수급권자의 몫)는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에서 어떤 식으로 공제해야 할까요?
A. “우선 망인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고, 그 뒤 각자의 배상금에서 본인이 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1.과거의 대립: ‘공제 후 상속’ vs. ‘상속 후 공제’
‘공제 후 상속설’이라면, 망인이 생전에 가지던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먼저 유족급여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방식이 됩니다.
반면 ‘상속 후 공제설’은, 먼저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 전부가 공동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되고, 이후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산재보험을 통해 받은 금액만큼 자신에게 돌아온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2.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9.5.21.)
대법원은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우선 공동상속인에게 각자 비율대로 승계되며, 산재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의 몫’에서만 공제한다”는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즉, 상속 후 공제를 택한 셈입니다. 이를 통해 굳이 한꺼번에 유족급여 전액을 빼고 난 금액을 일괄 상속하는 방식은 배제되었습니다.
3.실무에서의 의의
만약 유족 중 일부만 수급권자라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귀속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산재보험금 액수가 공제되는 형태가 됩니다. 수급권이 없는 다른 상속인은 공제가 없으니, 각자의 몫을 명확히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면, 망인의 총 일실수입(손해배상액)을 먼저 상속분대로 나눈 뒤에, 수급권자가 수령한 유족급여 만큼만 자신의 배상액을 깎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 후 공제’ 방식이 공식적 해석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본인이 받은 산재 유족급여를 개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공평을 도모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