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잘못으로 사고 났는데, 저도 부주의가 있어서 과실이 30% 인정됐어요. 재해보상금까지 받았으니, 이제 따로 배상 못 받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회사 잘못으로 사고 났는데, 저도 부주의가 있어서 과실이 30% 인정됐어요. 재해보상금까지 받았으니, 이제 따로 배상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736 |
Q. “회사 잘못으로 사고 났는데, 저도 부주의가 있어서 과실이 30% 인정됐어요. 재해보상금까지 받았으니, 이제 따로 배상 못 받나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통사고였고, 사용자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부주의(안전장구 미착용, 신호 위반 등)로 과실비율이 30%쯤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미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 일부)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민사적으로는 추가 배상을 전혀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먼저 과실상계를 적용한 뒤, 재해보상금과 ‘동일·등질 항목’만 공제합니다. 남는 손해가 있다면 배상 청구 가능해요.”
1.사용자행위 재해에서도 ‘과실상계 후 공제’ 원칙
회사 책임(가해자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라면, 먼저 전체 손해액을 산정하고,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빼는(과실상계) 것이 우선입니다.
그 뒤, 이미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으로 지불한 항목이 있으면 동일 항목의 손해액에서만 빼줍니다. 예컨대 휴업보상금을 받았다면,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차감합니다.
2.일괄 공제로 모든 배상 소멸시키지 않음
회사가 미리 지급한 보상금이 손해 전부를 커버한다면, 피해자가 추가로 청구할 금액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치료비, 위자료 등 일부 항목이 재해보상 범위를 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히 ‘어느 손해항목을 이미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3.과실비율 30%라고 해서 배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
과실상계로 줄어든 손해액이 있을 수 있고, 재해보상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잔액이 남아 있다면, 그 차액만큼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실 비율이 높거나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이 많다면, 별도 청구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도 과실이 있으니 배상을 전혀 못 받는다”라는 생각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과실비율 반영으로 손해액을 줄이고, 재해보상금과 겹치는 항목만 공제하고도 배상해야 할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