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안 끝나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어요. 장해판정도 안 났는데, 미래 연금액까지 미리 공제된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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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안 끝나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어요. 장해판정도 안 났는데, 미래 연금액까지 미리 공제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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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가 안 끝나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어요. 장해판정도 안 났는데, 미래 연금액까지 미리 공제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업무상 재해를 당해 휴업급여를 받다가, 2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아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장해등급’도 못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연금이 얼마나 더 나올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고 가해자가 “곧 받을 상병보상연금도 전부 합산해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니 당황스럽습니다.
A. “상병보상연금은 장해보상연금과 달리 ‘앞으로 받을 액수’를 미리 산정해 빼지 않습니다.”
1.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연금의 차이
장해보상연금: 이미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었음에도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 감소가 확정된 상태에서 지급됩니다. 이 경우 연금 전액을 ‘일시금 받았던 것’으로 봐 민사 손해배상과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치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요양기간이 2년을 넘어 휴업급여 대신 일정 등급으로 연금 형태를 받는 것이고, 정확히 언제 완치될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전부 합산해 배상액을 깎으면, 실제로는 회복 기간이나 최종 장해등급이 다를 수 있어 불공정하죠.
2.대법원 결정
법원은 “상병보상연금은 현재 총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도 없으므로, 일괄 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수령된 상병보상연금은 ‘지급 완료분’ 만큼 휴업손해 등과 대응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직 미래 지급될 연금의 추정액을 배상에서 빼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간병급여도 유사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간병급여를 받을 예정이라 해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개호비 손해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받는 장해연금은 일시금으로 간주해 공제하지만, ‘아직 치료 중’인 상병보상연금은 그 성격이 달라서 미래 예상 지급액을 통째로 빼지 않습니다. 즉, 미지급 연금까지 선(先)공제할 수는 없으니, 이 점을 명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