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데, 아직 못 받은 미래 연금액까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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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데, 아직 못 받은 미래 연금액까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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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데, 아직 못 받은 미래 연금액까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꾸준히 지급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장해연금까지 한꺼번에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지급되지 않은 미래 연금까지도 선(先)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받은 것과 동일’로 보고, 그 금액만큼 배상액에서 뺍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 취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중인 사람은 이를 일시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말은, 연금 수령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적으로는 “이미 일시금 상당액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래 연금까지 모두 포함한 일시금”이라 여김으로써 중복 지급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2.제3자 행위 재해에도 유추 적용
사용자 책임인 사고뿐 아니라, ‘제3자 과실’ 사고에서도 대법원은 이 규정을 준용해, 향후 받을 장해연금도 마치 일시금을 받은 것처럼 공제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대위)할 때도 동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병보상연금 등은 다릅니다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은 총 지급액이 아직 불확정이고, 일시금으로 바꿀 수도 없으므로, 미래 예상금을 미리 공제하긴 어렵다고 판례가 분명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간병급여 역시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호비 손해에서 선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정리하면,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 전부가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이나 간병급여 등 ‘향후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아직 받지 않은 만큼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