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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많이 줬는데, 제 실제 휴업손해보다 많아요. 남는 금액도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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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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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이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많이 줬는데, 제 실제 휴업손해보다 많아요. 남는 금액도 공제되나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휴업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산재보험이 지급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합치니 꽤 큰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휴업급여가 사고 기간 휴업손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결과적으로 손해액보다 큰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민사 손해배상금’을 차감할 때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급액이 휴업손해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손해항목(예: 치료비나 위자료)에서 추가 공제하진 않습니다.”

 

1.각 손해항목별 상호 호환 불가

사고로 인한 손해는 크게 두 가지: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일실수입 등)’.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소극적 손해(월급 손실,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합니다. 설령 산재 측에서 이 부분을 후하게 지급했다고 해서, “치료비” 항목이나 “장례비” 항목 등 다른 영역을 빼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즉, 휴업급여 합이 ‘내 휴업손해’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곧바로 치료비 손해에서 공제하진 않는다는 뜻이죠.

 

2.위자료(정신적 손해)도 마찬가지

산재보험이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와 산재급여는 서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가 실제 휴업손해보다 커서 ‘남는다’고 해도, 이를 위자료에 그냥 덧붙여서 공제하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3.휴업급여 vs. 휴업기간 이후 손해

휴업급여는 ‘치료받아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만약 휴업 후 복귀 시점부터 발생하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이 있다면, 이는 장해급여와 대응되는 항목이지 휴업급여 잔액을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결국, 산재보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공제는 “같은 손해항목, 동일 기간”이라는 전제에서만 이뤄집니다. 휴업급여가 휴업손해를 초과한다고 해서 그 잔액을 다른 손해항목에 자동 적용하거나, 그만큼 민사배상금 전체를 줄일 순 없으니 이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