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나 회사에서 재해보상받았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도 그대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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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산재보험이나 회사에서 재해보상받았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도 그대로 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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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이나 회사에서 재해보상받았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도 그대로 빼나요?”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 측(사용자) 혹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해자(또는 사용자)에게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이미 받은 금액만큼을 전부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산재보험이 휴업급여 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제 휴업손해가 600만 원이면 나머지 100만 원만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다른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차감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재보험 급여와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은 ‘동일·등질의 손해’만 공제합니다.”
1.‘동일한 사유’ 원칙: 대응 항목별로 공제
사고로 인한 손해 항목이 휴업손해라면, 산재보험에서 지급한 휴업급여(휴업보상)만큼만 공제됩니다.
예컨대 치료비 손해를 청구한다면,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요양보상) 금액만 그 항목에서 빼야 합니다.
만약 장례비 손해가 있다면, 산재보험 장의비만 그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2.휴업급여를 휴업기간 뒤의 수입상실과 중복 공제하면 안 됨
휴업급여는 말 그대로 ‘치료를 받느라 출근 못 한 기간’의 임금 손실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휴업기간이 끝난 뒤 발생하는 미래 일실수입(장해나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잃은 부분)과는 전혀 다른 범주이므로, 이 둘을 마구 섞어 공제하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만 별도 산정한 휴업손해액에서 공제해야 공평합니다.
3.위자료나 대물손해에는 적용 불가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은 금전적·신체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지,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위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동차 파손 등의 대물손해 역시 해당 제도의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서는 공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4.일시보상 시의 특이점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을 받았다면, 그 뒤 발생하는 모든 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책임이 면해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시보상금에 이미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손해’도 그 금액만큼은 공제하므로 다른 상황보다 훨씬 폭넓게 정리되는 편입니다.
결국, 산재보험금이나 재해보상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 손해배상액을 통틀어 빼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휴업손해·장해손해 등 각 항목에 정확히 대응되는 금액끼리만 공제하며, 위자료나 대물손해처럼 전혀 다른 성격의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