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를 냈던 사람(제3자)도 내 상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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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를 냈던 사람(제3자)도 내 상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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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중 사고를 냈던 사람(제3자)도 내 상해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회사 업무로 출장 나간 길에 다른 개인 차량과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산재보험과 회사 재해보상으로 어느 정도 금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가해자한테 배상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재·재해보상금을 받은 금액만큼은 빼야 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A. “예, 이미 받은 보상과 ‘동일한 항목’은 제3자의 배상책임에서 공제됩니다.”
1.‘동일·등질 손해’만큼은 공제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만큼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먼저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같은 손해’를 보전받을 순 없습니다.
2.왜 공제하느냐
법적 원리는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손해배상은 ‘잃어버린 만큼’만 받도록 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만약 산재보험이나 재해보상금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손해(예: 위자료)라면, 여전히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3.실무 팁
사고 후 산재 신청을 했다면, 지급받은 항목(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제3자 측에 청구하려 할 때, 중복되지 않는 항목(정신적 손해, 특정 재산적 손해 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제3자 과실로 생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재해보상금 등으로 ‘이미 보상된 부분’은 다시 가해자에게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부분은 여전히 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고 후 실손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