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낸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추가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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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낸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추가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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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낸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추가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무 중 회사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용자의 잘못이 명백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때문에 정작 내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A.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하고 등질의’ 배상항목은 공제됩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핵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피해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사용자(또는 가입자)가 민법 등에 따른 배상책임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았다면, 같은 성격의 손해(치료비·휴업손해)는 중복으로 받아 이중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재해보상도 마찬가지
만약 산재보험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요양비,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만 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역시 사용자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7조 역시 “같은 이유로 이미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보상책임이 없어진다”고 명시하죠.
3.실무적으로 확인할 점
각 보상항목의 ‘등질성’: 예컨대 이미 산재에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범위만큼은 사용자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추가 청구 여지: 만약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한 부분(위자료, 차량 수리비 등)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을 사용자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 책임이 명확해도 ‘산재보험이나 재해보상’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과 중복되는 손해 항목은 법적으로 중복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급여·재해보상으로 다 커버되지 않는 다른 손해(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자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