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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에 다쳤는데, 산재보험에서는 정확히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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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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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중에 다쳤는데, 산재보험에서는 정확히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쳤습니다. 주변에서 “산재보험 처리하면 치료비나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산재보험이 어떤 제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휴업·장해·유족보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1.산재보험의 기본 개념

국가가 ‘보험자’가 되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의무를 사업주가 직접 지는 대신, 산재보험을 통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신속·공정하게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닙니다.

 

2.핵심적인 보험급여 내용

요양급여: 산재 인정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진찰·수술·입원·간호 등)를 지원받거나, 이를 본인이 먼저 지불 시 요양비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부상·질병으로 회사를 쉬어야 하는 기간 동안,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장해급여: 치료를 마쳤어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줄어들면,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시, 남은 유족에게 연금(또는 일시금)을 지급해 가정을 보호합니다.

상의급여·간병급여·장의비: 치유되지 않은 상병이 오래가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혹은 사망 후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사업주 부담 + 국가 지원

산재보험 기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사업주) 부담 보험료로 충당됩니다.

그러나 국가도 사무집행 비용이나 일부 보험사업 비용을 예산으로 보조해, 근로자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산재보험은 ‘책임보험’ 기능과 ‘생활보장’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켜, 불시에 일어난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상을 당했을 때 신속히 산재 처리를 신청하고, 필요한 치료와 보상급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