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사용자 책임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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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사용자 책임이 따로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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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사용자 책임이 따로 있나요?”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는데, 산재보험으로 다 처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따로 존재한다더군요. 그렇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회사(사용자) 쪽에서는 아무런 추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걸까요?
A. “산재보험은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산재보험 vs.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산재보험: 근로자·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보다 폭넓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죠.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사용자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책임을 지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요양비·휴업보상·장해보상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2.중첩되어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먼저 받았다면, 나중에 산재보험으로 중복 급여를 받으면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이중으로 보상금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도 있죠.
반대로 산재보험 처리가 되면, 사용자가 ‘산재보험으로 모두 해결됐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상 재해보상 의무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고, 상황에 따라 산재보험공단이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의 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생활보장적 성격도 함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단순히 ‘손해배상’ 수준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기에, 산재보험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은 서로 별도 제도이지만 모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공통 목표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산재보험으로 거의 대부분 해결되지만, 일정한 경우 사용자 책임(근로기준법상 보상)이 여전히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절차와 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