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연봉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가동능력 저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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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연봉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가동능력 저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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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연봉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가동능력 저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단체협상이나 승진 등으로 인해 사고 이전보다 오히려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는 “실소득이 증가했는데 무슨 일실이익이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가동능력상실률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A. “급여가 오르거나 동일하게 유지돼도, 신체적 장애가 명백히 생겼다면 일실이익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실소득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몸에 후유증이 생겼다면, 예를 들어 허리를 다쳐 힘쓰는 일이 어려워졌다면 향후 다른 직종으로 옮기거나 현재 직장에서 업무 배정이 달라질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급만 보고 “미래에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2.법원 판단 요소
신체 검사: 상해 후 후유장해 등급, 재활 가능성 등을 의학적으로 검토합니다.
직종·숙련도: 피해자가 앞으로도 동일 직종에서 문제없이 일할 수 있을지, 혹은 기존 업무에 지장이 생겨 향후 승진·이직에 제약이 생길지를 따져봅니다.
3.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란 점
법원은 “종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소득이 났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우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소득은 배상액에서 공제할 이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고 후 수입이 증가해도 “신체적 능력 저하” 자체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래 직업 안정성이나 건강 상태까지 감안해 일실이익을 평가하므로, 피해자가 현재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