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에도 예전만큼 수입이 나와요. 그럼 실제로 손해가 없으니 배상받을 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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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도 예전만큼 수입이 나와요. 그럼 실제로 손해가 없으니 배상받을 게 없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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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에도 예전만큼 수입이 나와요. 그럼 실제로 손해가 없으니 배상받을 게 없나요?”
일부 후유장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직장에서도 예전처럼 일할 수 있고 월급도 변함없이 받는다면,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가동능력상실률이 0%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A. “현실 소득이 동일해도, 몸에 생긴 장애로 장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일실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평가설 vs. 차액설
차액설(소득상실설): 사고 전후 실제 수입의 차액만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관점입니다. 만약 월급이 기존과 똑같다면, 겉보기에는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 피해자의 노동능력(체력, 기능 등)이 일정 부분 손상되었다면, 언젠가 그로 인해 더 이상 예전 같은 일이나 수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잠재적’ 피해액을 인정합니다.
2.법원은 종합 사정에 따라 산정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연령, 직업, 숙련도, 사고 후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 현실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일정 부분 가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평가하면 ‘일실이익’을 인정합니다.
예컨대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우연한 기회나 회사 배려로 당장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수입은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 있는 이득이 아니라고 봅니다.
3.손익상계 대상도 아님
법원은 “사고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손익상계하여 손해배상에서 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후 실질 월급이 이전과 같다고 해도, 신체 기능이 떨어졌다면 향후 직업을 바꾸거나 업무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런 부분을 “평가설”로 반영해, 일실이익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