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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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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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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한동안 일할 수 없게 되어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습니다. 치료비 외에 ‘앞으로 벌지 못할 돈’(일실이익)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이 합의금 전체를 제가 근로소득처럼 보고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주변에서는 “이건 어차피 일해서 번 돈이 아니니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A. “치료비·장례비 등 ‘실손해 보전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일실이익 부분도 판례상 세금을 고려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1.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

법적으로 보상금을 소득으로 판단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은 어디까지나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이지 ‘근로나 사업으로 번 소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수리비 등)는 말할 것도 없이 당초 지출해야 할 비용을 보전받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일실이익 부분도 마찬가지

혹자는 “미리 월급을 한꺼번에 땡겨 받는 것이니 세금 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실이익 산정 시 세금을 제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가령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지급되어도, 그 1억 원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죠.

 

3.실무적 유의점

만약 합의서나 판결문에서 ‘기타 손해금’이라는 항목으로 액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이 사회통념상 세금 부과가 어려운 손해배상인지 확실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사고와 무관한 소득이 있다면 별개로 과세될 테니 착오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총액’을 지급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판례도 “세전(稅前)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므로, 합의금을 근로소득처럼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