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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람이 걸어가다 사고가 났는데, 무조건 보행자 과실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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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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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람이 걸어가다 사고가 났는데, 무조건 보행자 과실이 클까요?”

고속화 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처럼 보행자 출입이 금지된 곳을 지나가다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통은 이 도로를 걸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급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는 보행 금지이므로, 보행자 과실이 크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1.법적 원칙: 보행 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선 안 됩니다. 이 원칙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는 대부분 보행자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2.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라 해도, 운전자가 상당 거리 앞에서 보행자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 감속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했어야 합니다. 예컨대 시야가 탁 트인 직선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거나 조향장치 사용을 잘못해 사고가 난다면, 일정 부분 운전자 과실도 인정받게 됩니다.


3.사례로 살펴보면

오전 시간대 경찰관이 위법 차량을 단속 중이었는데, 이를 멀리서 보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충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행자인 경찰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운전자 측에도 부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쌍방 과실(50% 정도)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아무런 조치 없이 갓길을 걸어가거나 차로 한복판을 무단으로 횡단한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서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보고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유의 사항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인차나 경찰 등이 아닌 이상, 보행자 입장에서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를 걷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불가피하게 정차해야 하는 경우라면, 즉시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삼각대·비상등 등 충분한 신호 장치를 취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 사고는 보행자 잘못이 크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고도 회피할 수 있었는데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해당 도로에 진입하지 않거나, 긴급 시에도 경찰이나 견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