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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횡단보도 없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무조건 제 과실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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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도에서 횡단보도 없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무조건 제 과실이 클까요?”

지방 국도를 지나다 보니, 주변에 마땅한 횡단보도나 육교가 없었습니다. 잠깐 차가 뜸해지는 틈을 타서 도로를 건너려 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에 부딪쳐 크게 다쳤습니다. 이렇게 ‘횡단 시설 없이 무단횡단’한 사고라면, 보행자인 제 책임이 크게 잡히게 될까요?


A. “도로 종류, 시간대, 보행자 상태 등을 종합해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1.일반도로 vs. 간선도로 구분

왕복 2차로 같은 지방도로는 차량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보행자 출현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기 쉬운 편입니다. 이러한 점이 법원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고 차가 빠르게 다니는 간선도로일수록 무단횡단 자체가 위험도가 커, 보행자에게 더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어린이·고령자 등 취약 보행자

미성년자나 노인, 장애인이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예컨대 8세 아이가 “도로 옆 엄마에게 가겠다”며 뛰어든 사례에서, 아이의 과실을 20%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3.주요 판단 요소

보행자가 ‘어두운 옷차림’이었는지, 술에 취해 움직임이 불안정했는지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속 혹은 전방주시 태만이 있었는지

도로 폭과 교통량, 날씨(비·안개 등) 같은 환경적 요인

 

결국 무단횡단이더라도 “운전자가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가”, “보행자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었는가” 등 다양한 요소가 과실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사고 직후엔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확한 위치(차로 수, 도로 폭)와 보행자 상태 등을 기록해 두세요.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과실 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