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사고… 보행자와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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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사고… 보행자와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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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사고… 보행자와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가요?”
야근 후 늦은 시간, 가까운 편의점을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그대로 올라탄 상태였습니다. 마침 신호등이 깜박이고 있었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 ‘조금만 서두르면 괜찮겠지’ 하고 진입하다가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보행자 신호였으니 제 과실은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오토바이를 탄 채로 건넌 거면 보행자 보호 규정이 전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오토바이 탑승 상태라면 일반 보행자보다 안전운전 의무가 크게 인정됩니다.”
1.왜 과실이 가산될까?
오토바이는 자전거보다 더 무거운 동력장치이고, 차도 주행이 원칙인 탈것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도 오토바이 채로 다닌다면, 사실상 ‘보행자’가 아닌 ‘차량 운전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죠.
게다가 무거운 장비 탓에 급정지나 방향 전환이 쉽지 않으니, 돌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2.판례에서 인정된 예시
법원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끌거나 탄 채로 진입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이 훨씬 크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합니다. 신호 무시, 안전모 미착용, 음주 상태 등이 겹친다면 과실비율이 더욱 높아지겠죠.
3.대처 요령
실제 사고가 난 뒤라면, 현장 사진과 영상을 통해 “오토바이를 탔다 vs. 끌고 갔는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보험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귀찮더라도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끌고 가는 편이 안전하며, 법적으로도 보행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이륜차는 횡단보도에서 ‘탑승 상태’로 이동하면 책임 부담이 커집니다. 안전과 법적 분쟁 모두를 줄이려면, 반드시 내려서 끌고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