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불인데도 무심코 건넜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인 제가 대부분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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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불인데도 무심코 건넜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인 제가 대부분 책임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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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빨간불인데도 무심코 건넜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인 제가 대부분 책임져야 하나요?”
한낮에 바쁘다는 핑계로 보행신호가 이미 적색인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다가, 직진 중인 차량과 부딪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보통 ‘차가 사람을 쳤다’고 하면 운전자 책임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엔 제가 신호를 어긴 점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 법원에서는 사고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행신호를 위반했다면 보행자 책임도 적지 않게 인정됩니다.”
1.신호위반 자체의 무게
도로교통법상 가장 기본적인 규칙 중 하나가 ‘신호 준수’입니다. 보행자도 빨간불일 때 무단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면 교통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상당 부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 간선도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뛰어든 보행자의 과실이 50~70% 정도로 높게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2.도로 유형과 시간대가 함께 고려됨
만약 왕복 차로가 많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라면, 보행자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반면 주택가 이면도로처럼 차가 드문 곳이라면, 운전자가 “혹시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다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3.운전자 책임도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과속하거나 주변을 주시하지 않았다면,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거나 운전자 책임이 함께 인정됩니다. 예컨대 비가 오는 밤에 가시거리가 나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빨간불 무단횡단 = 보행자 책임이 매우 큼”이라는 큰 원칙은 맞지만,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도로 환경, 시간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면 과실비율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하게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