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함께 탔을 뿐인데, 동승자인 저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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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오토바이를 함께 탔을 뿐인데, 동승자인 저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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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를 함께 탔을 뿐인데, 동승자인 저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하나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동승자인 저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금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헬멧도 착용하지 못했고, 오토바이에 정원 이상으로 사람이 탑승한 상태였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동승자 입장에서 이런 과실이 진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동승자도 안전수칙을 어겼다면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동승자 안전의무의 핵심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보다 전도(넘어짐) 위험이 높아 동승자가 너무 많으면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됐다면,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로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돌아갈 수 있습니다.
2.헬멧 미착용의 영향
헬멧을 쓰지 않으면, 충돌 시 상해가 훨씬 커집니다. 법원은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부분을 동승자 본인의 과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부상 정도가 악화된 원인이 동승자의 안전불감증이라고 판단되면 배상금이 줄어듭니다.
3.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동승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헬멧을 제공했는데 동승자가 거부했다”고 주장하면, 동승자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승자가 전혀 그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이동 거리가 짧아 순간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면 과실비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결론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에서도,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 여부나 탑승 상황을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헬멧을 안 썼다면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어 배상금 산정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원 범위를 지키고, 모든 인원이 헬멧을 착용하는 게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한 최선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