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 장애물이 있어 반대 차로로 살짝 들어갔는데, 맞은편 차와 부딪쳤습니다. 전부 제 잘못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도로 한가운데 장애물이 있어 반대 차로로 살짝 들어갔는데, 맞은편 차와 부딪쳤습니다. 전부 제 잘못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674 |
Q. “도로 한가운데 장애물이 있어 반대 차로로 살짝 들어갔는데, 맞은편 차와 부딪쳤습니다. 전부 제 잘못인가요?”
시골길을 달리던 중 갑작스레 앞에 떨어진 파편(짐칸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맞은편 차가 안 보이길래 천천히 우회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코너를 돌고 있던 상대 차량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사고’로 제 책임이 훨씬 큰 건가요?
A. “부득이하게 차로를 넘어야 할 때도, 전방·후방 안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안전조치는 기본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해 반대 차로를 잠깐 쓰는 경우, 단순히 맞은편 차 유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혹시 추월하려고 접근하는 차량은 없는지, 반대편 차가 코너를 돌아 급히 나타날 수는 없는지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서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 ‘나는 이쪽으로 잠시 간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상대방이 대비하기 쉽습니다.
중앙선 침범 금지구역이라면 가중 책임 가능
중앙선이 실선으로 표시된 곳은 추월·차로 침범 자체가 금지된 구간일 수 있습니다. 설령 장애물이 있어도, 그 사실을 더 일찍 인지하고 속도를 줄여 정차한 다음, 위험성을 충분히 살핀 뒤 천천히 움직였어야 한다고 보아 책임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맞은편 차량의 주의 의무 여부도 검토
반대편 차량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려 왔는지, 과속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 측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나와 피할 겨를이 없었다면, 그 부분이 사고 원인에 일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앙선을 넘은 쪽 책임을 더 무겁게 봅니다.
실무적 대응 팁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세요. 장애물이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였고, 미처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지, 속도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보여주면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할 상황에서도, 서행·방향지시등·주변 살피기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장애물이 있다 해도 무리하게 차로를 침범했다면, 해당 운전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