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해버렸는데, 추돌한 제 잘못만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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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시내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해버렸는데, 추돌한 제 잘못만 큰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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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내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해버렸는데, 추돌한 제 잘못만 큰 건가요?”
일반 도심 도로에서 앞차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려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 차가 그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이 저에게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시내 도로는 보행자나 이륜차가 불쑥 나올 수 있어 사고가 잦은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급제동 사유가 ‘합리적’이라면 보통 후행 차량 과실이 대부분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뒤따르는 차는 앞차가 언제 멈춰도 부딪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방 차량이 제동기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멈춘다면, 보통은 후행 차량 쪽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뒤에 살펴보면, 앞차가 급정거해야 했던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자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급제동한 경우라면, 앞차를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1990. 5. 3. 선고 89나32984 판결에서도 택시가 보행자 충돌을 막기 위해 멈춰 선 사안에서, 택시 쪽 과실은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명백한 운전 부주의로 갑작스레 멈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도로 한복판에서 사소한 용무로 차를 세웠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다면, 추돌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과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후행 차량 입장에서는 현장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기록 등을 면밀히 확보해야 합니다. 앞차에 ‘정당한 이유 없는 급제동’이 있었다면, 이를 통해 과실비율을 일부 조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시내도로에서의 추돌은 원칙적으로 후방 차량에 과실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차의 갑작스러운 정차가 과연 불가피했는지, 아니면 앞차 본인의 과오였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사건이 분명해집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정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