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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멈춰 서는 바람에 추돌했는데, 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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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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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멈춰 서는 바람에 추돌했는데, 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서행하다 보니,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차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차에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후행 차량인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고속도로 특성상 사고 한 번 나면 연쇄추돌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전방 차량의 귀책사유 여부가 핵심…하지만 원칙은 후행차 책임이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뒷차는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속도가 높아 위험도가 증가하기에, 원칙적으로 추돌 사고가 나면 뒤따르던 차량 측 과실이 큰 편입니다.


다만, 앞차가 자신의 잘못으로 정차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 때문에 급히 정차했다면, 이는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앞차가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장이 났거나, 운전 부주의로 본인이 낸 선행사고 때문에 멈춰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부분이 과실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52930 판결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추돌당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쇄추돌 상황이라면 후방 차량이 또 뒤에서 밀고 들어와 앞차를 들이받게 만든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간에 있던 차량이 스스로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도, 뒤에서 가해진 강한 충격 탓에 어쩔 수 없이 앞차를 추돌한 것이므로 중간 차량이 직접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를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4722 판결 참조). 이런 상황이 입증된다면, 중간 차량의 과실이 부정되거나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행 차량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특성상 대규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선행 차량의 정차나 저속 운행이 불가피했는지, 혹은 앞차 본인 잘못으로 멈춘 건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고장 이력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과실비율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