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제 책임이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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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도 3차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제 책임이 어느 정도일까요?

출퇴근 시간대라 교차로마다 신호가 길어 기다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편도 3차로 도로의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여유가 생기길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시작했는데,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직진해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로서는 교통 흐름을 봐가며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토바이 쪽도 전방주시가 부족했던 것 같아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비보호 좌회전은 “주의 의무 최우선” 원칙이 적용되며, 오토바이의 주행 방식도 함께 평가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이라도,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에게 엄격한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차로 수가 많을수록 동시에 움직이는 차량이 다양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고, 특히 직진하는 이륜차의 경우 시인성이 떨어지거나 속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좌회전 차량이 주변 차량 흐름을 면밀히 살폈는지, 신호등이 없는 구간이라면 가능한 한 서행하면서 좌회전 진입을 했는지 등이 중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무리하게 과속하여 직진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중 시야 확보 없이 1차로를 가로질렀지만, 오토바이 또한 과속 또는 방향지시 없이 차로를 이동해 충돌을 야기했음을 인정해 양측 모두 과실을 나눈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1990년대 사례 중 참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무리하게 주행했다는 점, 혹은 교차로 내 신호와 차량 흐름에 맞지 않는 속도를 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목격자 진술, 주변 폐쇄회로 화면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면 과실비율을 줄이거나 분쟁 해결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에서는 각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세부적으로 검토됩니다.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는지, 오토바이가 안전거리나 적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속도와 시야확보에 더욱 신경 써야 사고 위험과 분쟁 리스크 모두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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