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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쳤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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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에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쳤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마을로 가는 길을 착각해 야간에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버렸습니다. 차량 정체를 피하려다 벌어진 일이라 더 억울한 기분이 드는데, 상대 오토바이는 전조등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그리고 오토바이 쪽 불량한 등화 상태도 과실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차량의 진로 변경 과정과 오토바이 등화 미비 모두 과실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혹은 유턴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와 안전 확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작은 판단 착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호가 없는 구간에서도 속도 조절과 주의 의무가 무척 강조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밤중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유턴을 시도하기 전 충분히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진입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아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의 책임을 양측에 나누어 부여해, 차량 운전자가 큰 비중의 과실을 지는 동시에 오토바이 쪽의 등화 미이행으로 인한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38조 등 참조).


다만 과실비율은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턴 금지 장소인지, 회전 과정에서 속도를 줄였는지, 주행 차로 내 시인성 확보가 충분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사 자료 같은 증거를 확보해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등화장치를 제대로 켜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결국 유턴 중 사고라 해서 무조건 전부 차량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며, 양측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이 배분됩니다. 운전자라면 유턴 전후로 언제든 주변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을 적절히 사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