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역주행 쪽 과실이 100% 아니라고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역주행 쪽 과실이 100% 아니라고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660 |
Q.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역주행 쪽 과실이 100% 아니라고요?”
“주택가 이면도로(일방통행길)인데, 반대 방향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다 제 택시와 부딪쳤습니다. 보통 역주행이면 100% 그쪽 잘못 아닌가요? 그런데 판례엔 역주행 차량 과실이 60~85% 정도인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왜 제 쪽 과실을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방통행 이면도로는 폭이 좁고 시야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양쪽 모두 속도·주의 의무를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자체는 명백히 잘못이지만,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서로 서행이 필수적이거나,
주변 시야가 가려져 운전자가 맹신 운행을 하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법원은 ‘반대편 차량도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사고 피해가 훨씬 적었을 텐데’라고 보아 일부 과실을 배분하기도 합니다.
가령 시속 10km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시속 50km로 달리는 택시가 충돌했다면, 오토바이 측에 60% 과실, 택시에 40% 책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판례에선 60:40 내지 70:30도 나옵니다). 이는 택시가 ‘이면도로 특성상 더 서행·전방주시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취지죠.
정리: 이면도로에서 역주행하면 당연히 많은 과실이 잡히지만, 반대편 차량 역시 골목 특성에 맞춰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면 적잖은 과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역주행 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