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표시가 아예 없는 시골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와 부딪쳤어요.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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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표시가 아예 없는 시골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와 부딪쳤어요.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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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선 표시가 아예 없는 시골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와 부딪쳤어요.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좁은 시골길을 달리는데, 중앙선 표시가 없었어요. 길 폭이 좁다 보니 차가 서로 비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잘못인지, 어떻게 과실이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A. “중앙선 표시가 없어도,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누가 넘었는지를 따집니다. 다만 도로 폭이 협소하다면 통행 우선순위를 고려해 과실을 매깁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해도,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놓고 어느 쪽이 이를 침범했는지, 혹은 도로 폭이 너무 좁아 교행 자체가 힘든 구조인지 등을 따집니다.
1.가상의 중앙선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폭이라면, 침범한 차량 책임이 크게 잡힙니다.
2.도로 폭이 워낙 좁아 서로 어쩔 수 없이 중앙을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행 우선권(누가 먼저 교차 지점에 왔는지, 경사가 어떠한지 등)을 판단해 과실을 나누는 식이죠.
판례 예시
폭 5m 정도의 도로를 피해자가 눈길에 주행하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친 사건 → 피해자 과실 50% (2016.1.27. 선고 등).
밤에 폭이 좁은 도로에서 승합차와 오토바이가 교행하다가 충돌한 사례 → 승합차도 ‘상대 오토바이가 중앙을 침범할 수 있음’을 주의하지 않았다며, 승합차 무과실 판정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도 있음.
즉, 좁은 도로나 시골길에서는 양방향 모두 서행과 주의운전이 필수입니다. 마주 오는 차가 자기 차로를 침범할 가능성을 고려해 전조등·경음기 등 방어운전을 해야 하며, 이를 다 안 했다고 인정되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준용), 제396조(과실상계)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