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중인 차랑, 직진 차랑 충돌했어요. 누가 더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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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중인 차랑, 직진 차랑 충돌했어요. 누가 더 잘못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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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좌회전 중인 차랑, 직진 차랑 충돌했어요. 누가 더 잘못인가요?”
“편도 1차로와 편도 2차로 도로가 만나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차량과 직진 차량이 부딪혔어요. 일반적으로 ‘직진 우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판례를 보면 직진 차량도 일정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과실을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A. “좌회전 대 직진 충돌에선 보통 직진차가 우세하지만, 교차로 환경과 차량 동태에 따라 직진차도 일부 과실을 질 수 있습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직진 우선이 맞습니다. 다만 아래 상황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진 차량 과실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교차로 환경
편도 2차로 vs. 편도 1차로에서, 어떤 도로가 ‘주요 도로’인지, 교차로 구조가 복잡한지 등.
만약 직진하는 도로라도 교차로나 주변 시야가 제한적인 곳이라면, 서행 의무를 더 무겁게 본 판례가 있습니다.
2.충돌 시점
이미 좌회전차가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한 상태였는데, 직진차가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직진 → 충돌
이 경우에도 직진차에 20% 전후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3.과속 또는 주의 태만
고속도로 평면교차로에서 과속 직진 중인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 → 좌회전 차량이 더 큰 과실을 지더라도, 과속한 직진차도 적게나마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 중하되, 직진차도 ‘교차로 주행 시 서행 및 전방확인’을 충분히 했느냐”를 꼼꼼히 따집니다. 예컨대 편도 2차로 대 1차로 사고에서 직진차가 도로 폭이 넓음에도 전방을 태만히 주시했다면 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
교통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교차로 통행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