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신호등을 무시한 차량과 충돌… 제 과실도 잡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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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신호등을 무시한 차량과 충돌… 제 과실도 잡힐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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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신호등을 무시한 차량과 충돌… 제 과실도 잡힐 수 있나요?”
“오토바이를 타고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 직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조등도 켜지 않은 차가 시속 60km로 달려와 부딪쳤어요. 상대방이 워낙 위험운전을 한 것 같긴 한데, 사고가 난 뒤에 저는 과실이 전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법원 판결 사례를 찾아보니, 동종 사건에서 10% 정도 제 과실을 인정한 예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A. “황색 점멸신호에서도 일정한 ‘주의운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에도 과실이 일부 잡힐 여지가 있습니다.”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통과할 땐,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령 오토바이 운전자가 **‘1차로로 달리면서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거나,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일정 부분 잘못으로 평가될 수 있죠.
판례 예시:
야간에 황색점멸 교차로를 오토바이가 진입 중, 조명도 없고 전조등이 꺼진 차량과 충돌 → 오토바이 측 과실 10% (서울중앙지법 2015.7.24. 선고 등)
물론 이런 사례에서 가장 큰 책임은 주로 과속·전조등 미사용·위법 주행을 한 상대 차량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 시야확보와 감속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10% 정도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간 교차로에서는 상대 차가 예기치 못한 속도로 진입해올 수 있음을 고려해, 오토바이 운전자도 감속하고 주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지나야 과실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
도로교통법상 신호·점멸등 규정: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