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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에 사고가 났습니다. 날씨나 도로 상태도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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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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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 오는 밤에 사고가 났습니다. 날씨나 도로 상태도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나요?”

“얼마 전, 궂은 날씨에 야간 운전 중 사고가 났습니다. 저와 상대 차 모두 전조등을 켜긴 했지만, 시야가 나빠서 정확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보험사에서는 빗길이라 제 과실을 좀 더 높게 보려고 하는데, 정말 날씨나 시간대가 과실비율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 “날씨·시간·도로 형태 등 모든 주행 환경이 과실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 맑은 낮과 비 오는 밤은 사고 위험도가 크게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날씨: 비나 눈이 내리면 시야가 좁아져 주행속도를 더 낮추고,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의무가 높아집니다. 이를 무시하면 ‘법령 위반’까진 아니더라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대: 야간, 특히 가로등이 적은 외곽도로라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감속하고, 전조등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과실이 가중되죠.

도로 특성: 경사나 급커브 구간, 혹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은 위험이 더 큰 편입니다. 사고가 난 곳이 경사진 커브였다면, 과실상계 시 “미리 감속했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 당시 환경 요소가 불리할수록, 운전자는 주의 의무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를 어겼다고 인정되면 과실비율이 올라가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날씨나 도로 사정이 안 좋은 날에는 더욱 철저히 안전운전을 해야만 ‘부주의’로 잡히지 않겠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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