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잠깐 중앙선 침범했는데, 제가 옆에서 어떻게 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 경우 제 과실까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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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잠깐 중앙선 침범했는데, 제가 옆에서 어떻게 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 경우 제 과실까지 인정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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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가 잠깐 중앙선 침범했는데, 제가 옆에서 어떻게 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 경우 제 과실까지 인정되나요?”
“9인승 승합차를 타고 놀러 가던 중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살짝 중앙선을 넘어버렸어요. 저와 다른 동승자들은 뒷자리에 있었고, 위험을 느낄 새도 없이 사건이 벌어졌죠.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운행 촉구 의무’를 안 지켰다고 과실 잡히나요?”
A. “잠깐의 중앙선 침범 정도라면, 동승자 입장에서 미리 인지하기 어렵고 제지 시간도 부족해 과실이 부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려면, ‘충분히 사전에 인식할 만한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컨대 운전자가 계속해서 과속하거나, 난폭운전을 반복한다면 동승자는 어느 정도 제지할 기회가 있죠.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었고, 동승자들이 뒷좌석에 있었다면, 미리 예견하기 어렵고 즉시 반응도 힘듭니다.
부정례 예시
승합차가 내리막에서 원심력으로 잠깐 차선을 넘나든 사고 → ‘단순 동승자에게까지 운전자 제지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1994. 9. 13. 선고 등).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운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고, 특별히 운전자가 계속 난폭운전을 반복한 정황이 아니라면, 안전운행 촉구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고의에 가까운 난폭운전”이 아니고, 동승자가 사고를 방지할 타이밍조차 없었다면,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사고 정황이 단발적이거나 순간적으로 발생했다면, 법원도 동승자 책임을 부정하는 추세입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제396조(과실상계)
관련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