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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얻어 탔는데, 무리하게 과속할 때 제지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동승자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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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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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를 얻어 탔는데, 무리하게 과속할 때 제지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동승자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너무 빠르게 달려서 ‘좀 천천히 가라’고 한두 번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놔뒀거든요. 그 상태로 갑자기 커브를 돌다 사고가 났는데, 혹시 저한테도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A.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 위험이 커,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안전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동승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오토바이는, 동승자로 하여금 “왜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오토바이에 동승했다면, 운전자에게 무리한 속도나 돌발운행을 하지 않도록 미리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는가?

오토바이는 차량 외부에 보호장치가 없어, 과속이나 급회전 시 작은 충격에도 탑승자가 크게 다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모 착용, 속도 조절, 운전자 집중력 유지 등 기본적인 사항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므로, 동승자 역시 위험을 인식했다면 운전자에게 적절히 제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과속이 심한 걸 알았다’거나 ‘헬멧을 쓰지 않았다’ 등 부주의가 입증되면, 동승자 본인도 일정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토바이 동승 시 운전자의 위험행위가 눈에 띄면, “속도를 줄이자”거나 “아예 정차하고 쉬자”고 적극 의사를 표시해야 나중에 과실비율이 커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조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규정 준용), 제396조(과실상계) : http://www.law.go.kr

오토바이 동승 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