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내가 30%쯤 과실이 있대요… 이 수치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내가 30%쯤 과실이 있대요… 이 수치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죠?”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친 뒤,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을 30% 정도로 잡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 영 찜찜해요. 이런 과실비율, 법원에 가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 기준이 있다면 미리 알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보험사나 법원은 축적된 판례와 유형별 기준표를 참고해 과실비율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사고 현장 사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왜 과실비율이 중요한가?

배상액 전체를 산정할 때,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1억 원이라면 과실비율이 20%인지 30%인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떻게 나오나?

업계(보험사 등)와 법원 모두 사고 유형별 예상 과실비율표를 참고.

예: 신호등 있는 교차로 vs. 점멸신호 교차로, 후미추돌 vs. 측면추돌, 속도, 현장 시야 확보 여부 등 종합 평가.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실제로는 사고 당시의 날씨·도로 상태·차선·차량 속도·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특수 사정을 더 보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실무적으로는

1.보험사와 초기 협상을 할 때, 기존 유형별 과실 기준을 대략 살펴 보고,

2.만약 보험사가 내 과실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고 느껴지면, 블랙박스·CCTV 등 추가 증거를 제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3.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서 재판부가 최종 과실비율을 확정짓게 됩니다.

결국 법원도 기본적인 유형별 지침이 있지만, “어떤 특이 사정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를 꼼꼼히 따지므로,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과실비율이 낮아질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보험사 내부 지침 등)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