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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법원은 대체 어떻게 결정하나요? 사고 유형마다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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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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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비율, 법원은 대체 어떻게 결정하나요? 사고 유형마다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교통사고로 합의가 안 돼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각자 조금씩 억울함이 있는 상황이라, 판사가 어떻게 사고 상황을 보고 수치를 매기는지가 알고 싶어요. 혹시 사고 유형마다 미리 정해진 공통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재판부는 ‘사고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취지를 가장 우선시하며, 사건 유형에 따라 정형화된 기준을 참고해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비율은 배상액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에 관련된 상황을 종합 검토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실을 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사고 형태가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으면, 미리 축적된 판례와 기준표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정형화된 기준

예: 차량 대 차량 충돌(교차로·직진·후미추돌 등), 차량 대 보행자 사고, 차량 대 이륜차(오토바이), 차량 대 자전거 충돌 등

이런 유형별로 과실비율의 대략적 범위를 참고함.

 

예측 가능성

당사자들이 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과실비율이 대략 어떻게 책정될지 예측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합의로 마무리할 확률이 커짐.

 

하지만 현실은, 사고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차로에서 여러 차가 한꺼번에 얽히거나, 자전거·전동킥보드·이륜차 등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지요. 그래서 법원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실제로는 각 사건의 특수 사정을 모두 고려해 과실비율을 최종 결정합니다.


결국, 사고 유형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의 과실 가능성을 파악한 뒤 적절한 증거(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준비하는 게 합리적 대응입니다. 대략의 비율 표를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사고 당시에 어떤 세부 사정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제396조(과실상계) : http://www.law.go.kr

교통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