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친구와 공동으로 빌렸는데, 운전 미숙으로 사고 발생 시 저도 보상금이 깎일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렌터카를 친구와 공동으로 빌렸는데, 운전 미숙으로 사고 발생 시 저도 보상금이 깎일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629 |
Q. “렌터카를 친구와 공동으로 빌렸는데, 운전 미숙으로 사고 발생 시 저도 보상금이 깎일 수 있나요?”
“대학 입시 서류 제출을 위해 친구랑 렌터카를 합심해서 빌렸습니다. 친구가 운전을 맡았는데,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어요. 저는 조수석에 타고만 있었는데도, 법원에서 제 피해 보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A. “차량 임차 과정에서 함께 운행을 지배·이익을 누렸다면, 사고 시 본인도 운행자성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단순 ‘탑승자’가 아니라, 렌터카 임차 계약을 친구와 공동으로 하거나, 운전자 선정부터 일정 노선 결정에 관여했다면 ‘운행자’로 보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거로 렌터카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50%나 그 이상 깎아준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주요 판례 사례
1.친구 두 명이 입시 서류 제출을 위해 공동으로 렌터카를 빌려 이동하다가 한 명이 운전 중 사고 → 피해자 역시 차량 임차의 당사자로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 렌터카 회사 책임 50% 감경 (대법원 2000.9.5. 선고)
2.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 사고 → 임차 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동승자 역시 안전운전에 대한 관리·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70%나 40% 정도 책임을 덜어주기도 함.
즉, “렌터카임을 함께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함께 누렸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은 운전 안 했는데...”라고 해도, 법원은 책임 일부를 동승자(피해자)에게 돌려 최종 배상액이 줄어드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제396조 준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관련: http://www.law.go.kr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