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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빌린 차에 친구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제게도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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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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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빌린 차에 친구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제게도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잠시 빌려 제 볼일을 보려 했습니다. 운전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친구에게 맡겼는데, 도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조수석에 타고만 있었는데, 상대 측에서 ‘차량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제 과실을 들먹이네요. 운전은 친구가 했을 뿐인데, 정말 제 잘못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차를 빌려 쓰는 사람(운행자)이 운전자를 고르고 조정할 지위에 있다면, 사고 시 타인성이 부정되어 보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차량을 빌린 사람이 실제 운행 지배와 이익을 누리고 있으면, 운전을 친구에게 맡겼더라도 그 사람 역시 ‘운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심 논리:

1.차량 소유자가 아니라도, 차를 빌려 개인 용무에 쓰면서 운전자 선임과 운행 노선을 결정한다면 사실상 ‘운행 지배권’을 지님.

2.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동승자라 해도 완전히 ‘타인’으로 취급되지 않아, 상대방(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전부 배상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예컨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본인 차를 대신 몰게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차 주인)는 내부적으로는 단순 동승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차를 운행 지배하는 입장이어서 ‘타인성’을 전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9.5.28. 선고 등).


정리하면, “차를 빌려 임시 주인처럼 쓰는 사람”이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부르는 식으로 운행을 진행했다면, 불행히도 사고 시 ‘피해자’로서 모든 배상을 전적으로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운행자성이 있다”고 보이면, 과실도 일정 부분 인정되어 최종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제396조 준용)

자배법 제3조(운행자의 책임) : http://www.law.go.kr

관련 판례 검색 :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