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달리는 차에 그냥 탔을 뿐인데, 제가 주의를 줬어야 할 의무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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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달리는 차에 그냥 탔을 뿐인데, 제가 주의를 줬어야 할 의무가 있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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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속으로 달리는 차에 그냥 탔을 뿐인데, 제가 주의를 줬어야 할 의무가 있었나요?”
“얼마 전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함께 탔습니다. 정원을 초과해 탑승했고, 약간의 음주도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단순 동승만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단지 무상으로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위험 운전을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무조건 주의 의무가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판례를 보면, “스키장에 함께 다녀오는 길”에 그냥 동승했다거나, “사업상 알고 지내는 운전자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러 가는 길”이었을 뿐이라면, 단지 옆자리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7. 선고 99다26429, 1998.6.9. 선고 98다8820 등).
왜 과실이 부정되나?
1.동승자가 운전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운행을 지배·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
2.운전자와 단순 친분만 있는 정도라면, 동승자에게까지 ‘강력하게 말릴’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
예를 들어 친구가 약간 피곤해 보이거나, 술이 아주 조금만 섞여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안전운전을 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나 난폭운전 정도가 심각하면, 동승자가 이를 미리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가 인정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동승자 과실 인정 여부는 “어느 정도로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는가”가 관건입니다. 단순 편승이나 가벼운 지인관계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으니,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제396조(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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