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면허 없는 사람이 ‘드라이브 가자’길래 탔다가 사고… 제 과실도 60%까지 나온다고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밤중에 면허 없는 사람이 ‘드라이브 가자’길래 탔다가 사고… 제 과실도 60%까지 나온다고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622 |
Q. “밤중에 면허 없는 사람이 ‘드라이브 가자’길래 탔다가 사고… 제 과실도 60%까지 나온다고요?”
“동거 중인 애인이 오토바이를 몰고 바람 좀 쐬자고 했어요. 면허가 없긴 했지만, 밤도 늦었고 딱히 갈 데가 없어 동의했는데, 너무 빨리 달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안전모도 제대로 착용 안 했는데, 들으니 제 과실이 무려 60%까지 잡혔다는 판례도 있다고 해요. 정말 이렇게 많이 인정되나요?”
A. “무면허·음주 등 운전자 상태가 명백히 위험했고, 동승자도 안전장치(헬멧 등) 전혀 안 했다면 과실비율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나 애인 관계라 해도, 운전 능력이 없는 상대가 야간에 오토바이를 모는 건 위험 부담이 크죠. 법원은 동승자가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가자, 빨리 달려도 괜찮아” 식으로 묵인했다면, 과실 비율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1997.10.14. 선고 사례에서, 면허도 없고 음주 상태인 동거남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안전모 없이 탑승해 사고가 나자, 동승자의 과실을 60%까지 인정했습니다.
주요 요인
1.운전자의 무면허·음주·과속 여부를 동승자가 충분히 알았는지
2.안전장치 미착용 (헬멧, 안전띠 등) 여부
3.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위험 운전을 부추겼거나, 전혀 말리지 않았는지
특히 면허가 없는 상태는 그 자체로 교통법규 위반이자,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고도 따라간다면, 동승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안전모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 시 상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과실이 더 커지죠.
결론: 동승도 결국 자발적 행위이므로, 명백한 위험을 무시했다면 50% 이상 높은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음주 상태에서의 동승은 특히 조심.
안전장비(헬멧 등)를 갖추지 않았다면 과실이 더욱 높아짐.
동승자가 위험운전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무면허 동승 관련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