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야유회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무상동승이라면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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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야유회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무상동승이라면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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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야유회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무상동승이라면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호텔 직원들이 비수기를 맞아 조별로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차를 소유한 동료가 호의로 같은 조원들을 태워 이동했는데, 그만 사고가 나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이건 무상동승이니 보상액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느 정도 감경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A. “‘동승 목적’과 ‘호의 운행’의 정도에 따라 감경 폭이 달라지며, 25%처럼 적지 않은 비율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상동승 감경은, 차량 소유자가 이익 없이 친분이나 호의로 다른 사람을 태워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단순 편승이라고 다 깎이는 건 아니고, 실제 운행 목적과 동승자의 이익 정도, 운전자의 편의·노력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야유회 사례
호텔 직원들이 야유회를 위해 2~3대 차에 나눠 타고 가다 사고가 난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한 차량의 운전자가 주로 비용·노선을 부담했다면, 법원은 피해자가 운행 편의를 크게 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5%라는 꽤 높은 감경이 인정된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1625).
한편, 무상동승 감경 폭은 10% 내외로 작게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동승자들이 운전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운전자의 호의에 크게 기대어 움직인 정황이 있으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모든 야유회·단체 이동에 무조건 감경이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누가 운행을 주도했는지, 비용 분담은 어땠는지)를 면밀히 따집니다.
정리하면, “호의 운행”의 성격이 강하고 동승자가 운행 편의를 상당 부분 누렸다 판단되면, 25% 이상의 감경도 가능하다는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과 운행 목적을 꼼꼼히 따져야 실제 감경 비율이 결정되므로, 판례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준용
교통사고 무상동승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