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무상동승으로 40%나 깎인 사례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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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무상동승으로 40%나 깎인 사례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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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무상동승으로 40%나 깎인 사례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저희 집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데, 동생 차를 거의 매일 사업용으로 써왔습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거래처를 방문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혹시 법원에서 ‘무상동승 감경’을 크게 적용할 수도 있나요?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감경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가족 간 ‘운행 지배’와 ‘이익 공유’가 상당하면, 감경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0% 사례도 존재합니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가족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제공했고, 피해자인 다른 가족이 그 차에 탑승해 함께 거래처를 다니던 중 사고가 난 사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2446)에서, 법원은 무려 40%의 배상액 감경을 인정했습니다.
이유:
1.피해자와 운전자가 가족이자 업무 파트너 관계로, 운전자의 차량 운행에 깊이 관여하며 거의 매일 사용함.
2.운행 목적이 둘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구조였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운전자와 함께 차량을 운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했다면, “단순 호의동승”보다 훨씬 높은 감경 폭이 적용될 수 있죠. 이것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위험”을 공유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다만 항상 이렇게 높은 퍼센트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와 함께 화물차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15% 정도의 감경만 인정되었어요. 결국 법원은 동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탑승자가 운행을 사실상 주도했는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10~40% 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간 차량을 자주 활용한다”거나 “운전자로부터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협조”했다면 감경 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단순 친족관계여도 운행 개입이 미미했다면 감경이 약하거나 아예 없을 수 있죠. 구체적 정황이 매우 중요한 셈입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 제396조: http://www.law.go.kr
무상동승 판례 조회: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