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드라이브 나갔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 무상동승 때문에 보상금이 깎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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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끼리 드라이브 나갔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 무상동승 때문에 보상금이 깎일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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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인끼리 드라이브 나갔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 무상동승 때문에 보상금이 깎일 수도 있나요?”
“최근에 연인과 벚꽃놀이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 운운하며 일부 보상액을 감액하겠다고 하더군요. 무상동승이라고 해서 상대 차 운전자와 제게 모두 감경이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A. “단순 동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건 아니지만, 연인 간 호의 운행이었다면 일정 비율이 깎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벚꽃놀이를 가던 연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에서, 법원은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을 모두에게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운행을 적극 요청했고, 운전 또한 연애 관계에서 비롯된 호의적 운행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무상동승이 배상액 감경 사유가 되려면, 법원은 크게 다음 요소들을 살핍니다.
1.요청 강도: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2.이익 정도: 피해자가 운행으로부터 얻은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
3.운행 지배: 노선을 정하거나 일정 변경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또 다른 예시로는 친구와 휴가를 함께 보내려고, 배달용 차량을 굳이 빌려서 놀러 갔다가(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4877) 귀갓길에 사고를 당해 10% 감경된 사례도 있죠. 이는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게끔 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연인이나 친구 사이 운전에 곧바로 감경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실제로 피해자가 운행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이익을 누렸는지에 따라 감경 폭이 달라지며, 대략 10~40% 사이가 흔합니다. 결국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두루 살피므로, 피해자가 위험을 무리하게 부추기거나 노선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면 감경 폭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제396조(과실상계)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