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차에 편승했는데, 사고가 나면 ‘무상동승 감액’이 적용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회사 동료 차에 편승했는데, 사고가 나면 ‘무상동승 감액’이 적용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613 |
Q. “회사 동료 차에 편승했는데, 사고가 나면 ‘무상동승 감액’이 적용될까요?”
“퇴근길에 선배 차를 그냥 얻어 탔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꾸 보험사에서 ‘무상동승 책임감경’을 언급하네요. 실제로 단순 동행 정도면 무상동승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업무나 일상 속에서 잠깐 편승한 수준이라면 무상동승 감액은 대체로 부정되는 추세입니다.”
호의로 동료 차량에 잠시 탑승했을 뿐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무조건 ‘배상액을 깎아줘야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단순히 퇴근 방향이 같거나, 업무 겸 교통편을 활용하기 위해 잠깐 편승한 정도로는 무상동승 감액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공통된 흐름입니다.
주된 이유:
1.피해자가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보거나, 운전자와 특별히 ‘위험을 공유’할 만큼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감액을 적용할 정당성이 약함.
2.배상액을 감액해버리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할 우려가 큼.
예컨대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2917 판결을 보면, 같은 직장 동료인 운전자가 퇴근길에 피해자를 태웠다가 사고를 낸 사건에서도 무상동승 감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귀가하는 길에 불과해, 피해자 측이 운행을 지배하거나 노선을 바꾸도록 요구한 사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단순 편승 형태라면, 보험사 주장대로 책임감경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노선 변경을 유도했다거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크게 취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니,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동승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규정 준용) : http://www.law.go.kr
교통사고 판례 검색 :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