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경영하는 가게 업무 보러 가면서 차에 함께 탔는데, 사고 후 ‘무상동승이라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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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경영하는 가게 업무 보러 가면서 차에 함께 탔는데, 사고 후 ‘무상동승이라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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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생이 경영하는 가게 업무 보러 가면서 차에 함께 탔는데, 사고 후 ‘무상동승이라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가족이나 지인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뉴스에서 무상동승 감액 얘기가 종종 들리더군요. 그런데 법원 판결을 보니 대부분의 일상적 동승 상황에선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던데, 그 차이는 뭔지 궁금합니다. 무상동승이라 주장해도 오히려 감액이 안 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A. “법원은 단순 호의동승만으로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운행 목적과 동승 이유가 특별해야 책임제한을 인정하죠.”
무상동승 관련 분쟁에서 “피해자가 자유 의사로 차를 얻어탔다”는 사실만으론, 법원이 배상액을 줄이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건에서 무상동승 감경 주장이 나왔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감경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이유
단순히 “가까운 곳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 정도라면 감경 인정이 거의 없습니다.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타라”고 권유했고, 피해자는 별다른 이득 없이 동행했다면, 감경 사유가 약합니다.
노선 변경이나 운행상의 적극적 유도
동승자가 목적지 변경을 요청하거나 위험 운행을 부추긴 정황이 없었다면,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니의 시동생이 사무실에 가는 길에 동승했다가 난 사고”나 “매형이 초청해 준 식사를 먹은 뒤 귀가하다 발생한 사고” 등은 무상동승임에도 책임감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만약 동승자가 주도적으로 운행 경로를 바꾸게 하거나, 운전자와 직접적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단순 ‘공짜 탑승’만으론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상동승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불리해질까 봐 걱정이라면, 사고 경위와 동승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자세히 소명하면 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제396조(과실상계) 준용
교통사고 사례 판례: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