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호의로 태워줬는데, 사고 후 ‘무상동승’이라 제 과실로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친구가 호의로 태워줬는데, 사고 후 ‘무상동승’이라 제 과실로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608 |
Q. “친구가 호의로 태워줬는데, 사고 후 ‘무상동승’이라 제 과실로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학교 선배 차를 얻어 타고 야간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선배는 ‘안전엔 문제없다’고 했지만 결국 크게 부딪쳐서 저도 다쳤어요. 보험사는 ‘무상동승이면 피해자도 차 운행에서 이익을 본 거라 과실을 일부 줄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정말 이런 식으로 책임이 깎일 수 있을까요?”
A. “단순히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과실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운행 목적, 동승 상황에 따라 배상액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상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즉, 그냥 선배 차에 탔다는 사실만으로 귀책 사유가 생기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승자가 사고 전부터 운전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한 주행을 부추기거나, 차량 운행으로 얻는 이익(예: 비용 절감, 이동 편익 등)을 크게 누렸다면, 법원은 “이 동승자가 일정 부분 운행에 대한 위험도 감수했다”고 보아 배상액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선배 쪽에서 강하게 권유했거나, 탑승자가 특별한 이익 없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받은 수준이라면, 책임 제한을 쉽게 인정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상동승에 대한 배상 감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됩니다. 예컨대 동승자가 원하는 목적지를 너무 빨리 가려 과속·난폭운전을 사실상 유도했다거나,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려 하자 “서둘러 출발하자”며 무리를 강요한 사실 등이 있다면 책임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상동승으로 얻는 이익”과 “운행 지배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요약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책임이 줄어들진 않는다.
다만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위험 운전을 초래하거나 그 이익을 함께 누렸다 보면, 법원에서 일부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자배법 등 관련 규정: http://www.law.go.kr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