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차를 직원이 몰다 사고 냈습니다. 저도 다쳤는데, 회사 대표인 제 과실도 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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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차를 직원이 몰다 사고 냈습니다. 저도 다쳤는데, 회사 대표인 제 과실도 따로 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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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소유한 차를 직원이 몰다 사고 냈습니다. 저도 다쳤는데, 회사 대표인 제 과실도 따로 보나요?”
“업무상 출장을 가기 위해 제 명의 차량을 부하직원에게 운전하도록 했는데, 이 직원이 급제동을 늦게 해서 다른 차와 부딪쳤습니다. 저도 동승 중이었고 부상을 입었는데, 상대편 보험사가 ‘차 소유주인 대표님도 운전자를 제대로 선임·감독 못 했다’며 책임을 줄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주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자배법상 차량 보유자는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므로, 운전자 과실이 ‘피해자측 잘못’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처럼 자동차 ‘소유자’이자 ‘보유자’인 사람이 차량에 동승했다면, 그 차량을 누구에게 운전시키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전자는 대표가 선정했고, 업무상 운행을 지시받았으니, 사고 발생 시 대표가 얼마나 적절히 감독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구체적 판단 요소
1.운전 지시 과정에서 운전자의 면허·운전습관 등을 검토했는지
2.운행 중 대표가 위험한 운전을 바로 잡으려 노력했는지
3.사고 직전, 속도·전방 주시 등을 함께 체크했는지
이런 점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운전자의 실수 역시 차주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 대표가 부상당했더라도 피해자측 과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배상액이 일정 부분 감액되는 식으로 반영됩니다.
물론 대표가 전적으로 안전 운전을 권고했고, 사고 당시 직원이 갑자기 규정을 무시했다면, 과실 비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량 보유자는 자기가 운전하지 않아도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지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나 보험사 측이 과실상계를 주장하게 됩니다.
핵심 요령
출발 전 운전자 상태를 반드시 확인(음주·피로 여부, 운전경력 등)
주행 중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계속 감독
불가항력 사유가 없는지, 가해자 측 잘못이 더 중대한지 증거 확보
결국 차주로서 안전 감독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에 내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액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관련: http://www.law.go.kr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제763조 등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