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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를 지인이 운전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왜 제 과실도 인정된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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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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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차를 지인이 운전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왜 제 과실도 인정된다고 하나요?”

“최근 장거리 운전을 하다 피곤해서, 제 자동차를 친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저 역시 차 안에 동승했다가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상대 측 보험사에서 ‘차주인 제가 운전자를 선택하고 지휘할 책임이 있으니, 제 과실도 고려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제 과실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차주(보유자)는 운전자 선정부터 안전 감독까지 책임이 있으므로, 운전자의 실수가 곧 ‘피해자측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하거나 운행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보유자는 차를 직접 몰지 않아도, 운전자 선정 및 운행 과정에서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할 지위에 있습니다.


왜 과실로 인정될까요?

1.운전자 선정 책임: 운전면허·경력, 차량에 대한 숙련도 등을 충분히 살폈어야 합니다.

2.감독 의무: 운행 중 과속·음주 여부나 적정 휴식 시간 등을 점검하고 주의를 주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차주가 동승 상태에서 운전자가 심하게 졸음운전을 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법원은 차주의 관리 소홀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차주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운전자의 잘못을 ‘피해자측 과실’로 반영해 보상액이 깎일 수 있죠.


단, 만약 차주가 특별히 주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운전자가 돌발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과실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보유자가 얼마만큼 운전자에게 안전을 당부했으며, 운행 상황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TIP

차를 맡길 때 운전자의 면허 상태, 전날 컨디션, 음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

운행 중 휴게소에서 종종 상태 점검

만일의 사고 대비를 위해 블랙박스 장착 및 앱 등으로 차 상태 모니터링

 

참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관련 규정: http://www.law.go.kr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준용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