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조부모가 돌보다 사고가 났어요. 조부모 과실도 ‘피해자측 잘못’으로 감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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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조부모가 돌보다 사고가 났어요. 조부모 과실도 ‘피해자측 잘못’으로 감액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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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를 조부모가 돌보다 사고가 났어요. 조부모 과실도 ‘피해자측 잘못’으로 감액되나요?”
“맞벌이라 아이를 할머니·할아버지께 맡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할머니와 외출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 측이 ‘조부모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배상액을 깎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정말 조부모의 부주의가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조부모가 부모 대신 상시 돌보는 상황이라면, ‘보호감독의무자’로 간주되어 피해자측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본인이 아직 교통위험을 예견하고 피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변 성인이 보호감독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꼭 친권자인 부모만 해당되는 건 아니며, 조부모도 일상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법정 보호자에 준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아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는데, 함께 있던 할머니가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조부모가 아이를 계속 돌봐오며 실질적 보호감독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면, 그 잘못이 **‘피해자측 과실’**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대행감독자의 경우
유치원 교사나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측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모·조부모처럼 아이와 “신분상·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 근무 계약을 맺은 제3자로 보아, 그들의 과실은 피해자측 책임으로 합산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조언
사고 발생 시점에 아이와 함께 있던 조부모의 구체적 감독 행위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혼자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조부모가 손을 잡고 있었는지 등이 판단의 열쇠가 됩니다.
법원은 “신분적·경제적 측면에서 한 생활단위로 묶여 있느냐”를 기준으로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순 방문으로 아이와 함께 있었다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아이의 부상 정도나 사고 상황을 종합해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사고 현장의 정확한 정보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결국 할머니·할아버지가 부모 역할을 상시 대행하는 경우라면, 아이 대신 배상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안전을 위해서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나 기타 돌봄 제공자도 적극적인 주의 의무를 다해야, 사고가 난 뒤에도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http://www.law.go.kr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