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생각한 손해액이 더 커도 과실상계 후에 초과분을 받을 수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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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생각한 손해액이 더 커도 과실상계 후에 초과분을 받을 수 없다고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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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비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생각한 손해액이 더 커도 과실상계 후에 초과분을 받을 수 없다고요?”
“중상을 입어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당장 필요한 금액만 소송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법원에서 제 손해액이 실제로 더 크다고 인정해도, 제가 ‘일부청구’라고 썼다면 그 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실상계까지 겹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A. “법원은 전체 손해액을 계산 후 피해자 과실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정하지만, ‘일부청구’ 범위 외에는 초과 지급을 명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 법원은 우선 전체 손해액을 판단하고, 그중 피해자 과실분을 감액합니다. 그 뒤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아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당사자처분권주의’ 때문입니다.
이를 학설적으로 설명하자면,
안분설: 일부청구금과 나머지 부분을 각각 나눠서 과실상계를 하는 이론.
외측설: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뒤, 남은 금액이 청구액보다 크면 청구액 전부를, 작으면 그만큼만 주는 이론.
대법원은 ‘외측설’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액이 1억 원, 과실상계로 2천만 원 공제되어 8천만 원이 남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에 “일부청구로 5천만 원만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법원은 8천만 원보다 적은 5천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원고가 그 이상을 추후에 다시 구하고 싶다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 때문에 일부청구는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청구액을 너무 적게 잡으면 과실상계 후 남는 돈이 많아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소송 비용과 시간, 그리고 향후 증거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일부청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TIP
일부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소장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이 중요.
과실상계 후 나온 금액이 청구액을 넘더라도, 법원은 초과분을 넘겨주지 않음.
나중에 추가 청구가 필요한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http://www.law.go.kr
손해배상 관련 판례: https://glaw.scourt.go.kr